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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살신성인 부부 의사자 지정
권애리
입력 : 2005.0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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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연휴에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를 구하고 숨진 고 설동월, 이진숙 씨 부부를 의사자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설씨 부부를 의사자로 신청해 승인될 경우, 의거 한 명당 1억 7천만원, 모두 3억 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 천호동에 살던 설 씨 부부는 지난 9일 고향에 갔다가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서 사고차량 운전자를 구하다 뒤따라온 차에 치여 3살난 아들 승환 군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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