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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건축물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유영수

입력 : 2005.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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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중소형 건축물 공사도 안전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소형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반드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