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 온 행정자치부 간부 공무원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퇴직금까지 챙겨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대구방송 김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 자치부 4급 공무원인 54살 이 모씨는 2년전 대구 U 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근무 당시 옥외 광고 사업자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씨는 검찰 소환을 앞둔 지난 11일 갑자기 명예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행정 자치부는 곧바로 이씨에게 명예 퇴직금까지 지급했습니다.
[행정 자치부 인사담당
: 벤처기업 한다며 퇴직신청했다. 우리가 속은셈이다.]
그리고 이씨는 서둘러 지난 15일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해외로 도피한지 나흘뒤인 지난 19일 출국 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이어서 해외도피를 검찰이 미쳐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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