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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서경채

입력 : 2005.02.22 19:50|수정 : 2005.02.22 19:50

이르면 4월말 시행…일부 재건축 단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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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임대 아파트 건설 자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가 이르면 오는 4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국회의 법안 심의를 함께 통과해서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대신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로 줄어드는 대지지분은 공시지가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말이나 5월초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찬준/공인중개사 : 매물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매수제가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법안심사 소위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 뿐 아니라 사고 파는 사람도 실거래가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두 핵심 법안이 법안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집값은 하향 안정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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