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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환수법' 법안소위 통과

남상석

입력 : 2005.02.22 18:13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소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된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계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돼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 용적률을 올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3개월 뒤에서 2개월 뒤로 단축해 정부가 예정했던 오는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