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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재판 '디딤돌·걸림돌' 선정

심영구

입력 : 2005.02.22 14:32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22일 '성폭력 수사 및 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회'를 열어 전국 121개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성폭력 수사의 '디딤돌'과 '걸림돌'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디딤돌 사례는 아내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서울 중앙지법 판결과 피해자가 항거 불능을 느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북부지법 판결 등 4건이고, 걸림돌 사례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울산남부서, 유아를 성폭행한 신부를 불기소한 부산지검 등 7건입니다.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인권 침해되는 관행을 개선해 지난해 10월 설립돼 활동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