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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준
입력 : 2005.02.21 19:49|수정 : 2005.02.21 19:49
내년부터 병·의원들도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광고에 수술 방법이나 경력까지 담을 수 있을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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