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내기골프' 무죄 판결 찬반논란 확산

정형택

입력 : 2005.02.21 19:51|수정 : 2005.02.21 19:51

동영상

<8뉴스>

<앵커>

'판돈이 수억원이라도 실력따라 승패가 갈리니 도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합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이 맞는 것 같은데요.]

[실력이죠. 그래도.]

법조계 반응도 엇갈립니다.

[남성렬/변호사 : 도박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선욱/변호사 : 수억원 정도라면 일반 국민이 볼 때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내기를 하면 분명히 사행성이 있다.]

한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설문조사에선 내기골프가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이 90%.

 시민단체는 사회적 파장을 걱정합니다.

[윤순철/경실련 정책실장 :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정치인에 대한 뇌물 공여나 재산양도 같은 편법적인 증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도박죄의 기준이 모호하고 내기골프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판결에 많이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성문법에 충실한 참신한 판결이라는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대법원은 재작년 10억대의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 대해 상습도박죄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뜨거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혀 상급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