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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주제폐지안 시행시기 늦춰야"

정명원

입력 : 2005.02.21 14:19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과 관련해 "민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21일 국회 법사위가 개최한 호주제 공청회에 참석해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와 민법개정안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며 "현재 법안 통과 후 2년으로 돼 있는 민법개정안 시행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견해가 국회 법사위의 민법개정안 심의에 반영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호주제 폐지는 2007년 8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심의관은 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개발에 드는 예산으로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