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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소년 '초등 6학년 입학취소' 집행정지

이대욱

입력 : 2005.02.21 11:27


의정부지방법원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한 천재소년 7살 송유근 군에 대한 학교측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군은 작년 11월 천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한 뒤, 올해 중학교 배정까지 받았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송군의 초등학교 입학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이후 송군의 부모는 교육권을 박탈한 입학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