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비리공무원을 가볍게 처벌하는 기관장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반이나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문책 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게 됩니다.
또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 기관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명의로 경고하는 등 분기별로 적발사항에 대한 문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사정당국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자체 조사와 처벌을 마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