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동영상
농림부가 법원의 새만금 사업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오늘(21일) 제출합니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힘겨루기가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부는 오늘중으로 새만금 본안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대로 새만금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4일 기존 새만금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요지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농림부는 특히 항소장에서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한 새만금의 사업목적과 수질 개선, 경제성 문제에 대해 반박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예정된 미완공 방조제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되는 토사량이 많은데다 방조제 자체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없어 완공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정부가 항소하는대로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정부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