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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숙소 전기온돌 화상, 업무상 재해"

이대욱

입력 : 2005.02.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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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숙소에서 뇌종양으로 쓰러져 있다가 바닥에 깔린 전기 온돌에 화상을 입은 이 모씨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화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숙소 안에서 오래 누워있던 것만으로 2도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 난방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평소에 앓고있던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종양이 악화됐다는 증거가 없어 뇌종양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