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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 이례적 판결

이대욱

입력 : 2005.02.20 19:59|수정 : 2005.02.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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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습적으로 내기골프를 친 경우, 지금까지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아왔지만, 이 내기골프를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아주 예상밖의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60살 이 모씨 등 4명은 지난 2002년부터 내기골프를 쳤습니다.

1타당 많게는 2백만원씩을 걸며 우승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30여 차례에 걸쳐서 30억원의 판돈이 오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징역 2~3년씩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의 이정렬 판사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로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화투나 카지노와 달리 골프는 실력과 숙련도에 의해 승패가 갈리므로 도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면 박세리 선수가 돈을 걸고 하는 경기도 도박죄를 적용해야 하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포상금을 받는 것도 도박으로 봐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 판사는 밝혔습니다.

[남성열/변호사 :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로 인해서 재물의 득실을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골프는 당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 또는 기량 및 기능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되고...]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내기 골프를 치다 적발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 판사의 이번 판결도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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