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와 세무 조사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감사원은 세금 부과 실태를 살피기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태 특별 감사'를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예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의 행정 편의주의 실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법령을 벗어난 예규는 폐지하고, 필요한 내용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국세청 훈령이나 지침에 상당 수 담긴 것은 문제라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방위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만큼 좀 더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