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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미성년자에게 접대부직 소개까지

김수형

입력 : 2005.02.19 19:42|수정 : 2005.02.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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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취업난을 틈타 일부 직업 소개소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소개비로 바가지를 씌우는가 하면 미성년자에게 해외 윤락업소로 갈 것을 권유할 정도입니다.

기동취재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한 직업소개소 일자리를 찾는 여성에게 대뜸 접대부 얘기부터 꺼냅니다.

[직업소개소 관계자: (취업할 수 있어요?) 국내에는 노래방하고 술집은 할 수 있죠.]

그러더니 해외 윤락업소 취업을 권유합니다. 미성년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동경을 원하시면 동경, 오사카를 원하시면 오사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관광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서로 비밀 보장을 해줘야지. (미성년자라도 상관없다고요?) 상관없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업 소개소에서 마사지 기술까지 가르칩니다.

[그럼 (손님이) 오면 이라사이마셍! 공손하게 인사를 해. 전부 옷 벗으십시오 하면 옷을 벗어. 더럽다고 생각하지마. 돈버는 거다 생각하면 돼. 여기 봉이 있어. 이렇게 자근 자근 밟아.]

고소득이 가능하다고 유혹해놓고는, 소개료 명목으로 첫 달 예상봉급의 1/3을 먼저 받아냅니다.

[봉급이 3백이 되죠. 딱 1백만 받을게요. 그 이하로는 받을 수가 없죠.]

매춘 알선 자체도 불법이지만, 구직자로부터 월급의 4% 이상 소개료를 받아내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광역수사대 경찰들과 함께 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확인결과 이 업소는 직업소개소 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노동부가 올해 적발한 직업소개 부조리는 1,586건. 이중 51건은 형사고발됐습니다.

취업난을 틈탄 일부 직업소개소들의 불법행위는 장기 실업에 지친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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