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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돈받은 변호사 실형 선고

조지현

입력 : 2005.02.19 11:22


검사 시절 내사를 받던 범죄 용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 민중기 판사는 변호사 40살 K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공직자였던 피고인은 청탁의 대가인 것을 알면서 현금을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99년 10월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횡령사건으로 내사를 받던 성모씨로부터 현금 2천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