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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씨 '국감불출석´ 추가기소

우상욱

입력 : 2005.02.19 11:02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국회에 나오지 않은 혐의로 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사위는 윤씨를 상대로 굿모닝시티 분양 사건 수사당시 검찰의 가혹수사와 회유 의혹 등을 신문하려 했지만 윤씨는 "진행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응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금 3천7백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