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자리다툼을 하다 흉기로 경쟁 상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4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18일) 새벽 서울 제기동 41살 윤모씨의 버섯창고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금품 3백만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버섯 노점상을 하는데 맞은편 가게 주인 윤씨가 "당신 가게가 더 장사가 잘되는데 자리를 안 옮기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