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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심석태

입력 : 2005.02.18 19:53|수정 : 2005.02.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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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선거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에게 줄줄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의원직을 잃은 이덕모 의원을 비롯해서 오는 4월 말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까지 많게는 8개의 배지가 바뀐 주인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덕모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에 대해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7대 의원 전체로는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의원에 이어 3번째 의원직 상실입니다.

현재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도 5명이나 됩니다.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이철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계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들 의원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유죄를 확정하면 오는 4월 30일에는 모두 8개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의원도 선거법 위반 7명, 개인비리 3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치인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17대 국회 임기 절반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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