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이 17대 국회에서는 세번째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8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에 이어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번째로 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천9백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한 뒤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의원은 5명이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의원도 5명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