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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박주선 전 의원 사건 파기환송
손석민
입력 : 2005.02.18 14:33
대법원 3부는 현대그룹에서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의원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다시 재판을 벌이게 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현대측에서 고 정몽헌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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