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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장영달 의원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곽상은
입력 : 2005.02.18 14:33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라북도 전주 구도심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시내에 내걸고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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