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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덕모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2.18 14:36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공직선 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