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진단서 발급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병원장 이 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병원비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사로서 저지른 일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회장의 주치의였던 이씨는 지난 99년 수감중이던 정씨의 형집행정시 진청에 대해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써주고 정보근씨로부터 2천만원, 정태수씨 비서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