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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 의원 항소심도 집유

이대욱

입력 : 2005.02.18 11:33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적으로 돈을 받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피고는 돈을 받은 실질적 주체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는 시대의 요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