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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서 첫 낙태금지법 제정

남정민

입력 : 2005.02.18 10:55


중국 구이저우 성의 구이양 시가 지난 달 임신 14주 이후 태아에 대한 낙태금지 법안을 중국 최초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인터넷판은 이번 낙태금지 법안 제정은, 1가구 1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부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여아를 낙태시키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이양 시의 이러한 조치는 남녀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