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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불성실 신고 무더기 처벌

김광현

입력 : 2005.02.18 09:32

위반 혐의의 35%, '강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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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거래가격 불성실 신고자들은 앞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부터 접수된 거래신고 4천건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은 것은 150여건에 달합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으로 전체 신고건의 35% 가량은 서울 강남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150여건 가운데 100여건은 시가보다 가격을 10% 이상 낮게 신고한 경우이고 나머지 50여건은 신고기한을 넘긴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신고기한을 어긴 사람들의 경우 전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며 경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위반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