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주택거래 불성실신고 무더기 처벌

김광현

입력 : 2005.02.18 08:38


주택거래가격을 시가보다 터무니없게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내역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4천여건 가운데 150여건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도 문제지만 신고기한을 어긴 사람들도 전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