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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모 의원, 오늘 '당선무효' 여부 판결

곽상은

입력 : 2005.02.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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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에 이어서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번째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천9백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