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17일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굴비상자를 건넨 이 모씨가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안 시장이 굴비상자에 고가의
금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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