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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정대철 전 의원 징역 5년 확정

심석태

입력 : 2005.02.17 14:47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윤창열씨로부터 4억원,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민주당 경선자금과 대선자금 명목으로 모두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