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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원조사, 법률적 근거 없어"

김정윤

입력 : 2005.02.17 11:15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원 조사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자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신원조사 실시를 규정한 현행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등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