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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법' 처리 연기

정명원

입력 : 2005.02.17 10:33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오전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의원은 "당정이 경제자유구역법과 미발령교사 임용에 관한 법 등에 대해 이견이 있고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당정은 지난달 24일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