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이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 한 경우 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 소송을 낸 사람들에게도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한 뒤 연금을 절반만 받아온 퇴역군인 이 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금 연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소자의 권리를 구제할 필요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크면 소급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역군인들과 퇴직공무원들은 "위헌적인 법률 때문에 못받은 연금을 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동안 "연금재정 부담이 가중돼 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