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던 중국인이 출입국 심사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여권 자동 판독' 시스템에 처음으로 적발돼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6일 오후 2시쯤 다롄행 중국 남방항공 CZ686편으로 출국하려던 중국인 47살 J씨가 위조 여권을 가지고 나가려다 출국심사장에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J씨는 중국인 C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위조했지만 여권 소지자의 인적사항과 영상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판독 시스템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달부터 여권 자동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