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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논란을 겪고 있는 계룡산 관통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방송 김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국립공원 계룡산 관통도로에 대해 법원을 일단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남 계룡시와 공주시를 잇는 이 도로는 현재까지 8백억원이 투입됐으며, 3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전체의 40%가 국립공원
구간으로 환경파괴의 위협성이 높다며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고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위반의 정도가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환경단체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병운/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결정 처분이 무효가 되느냐의 여부는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남 사무처장/대전환경운동연합 :
자연보호법을 위반했고 또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만 한 영향평가의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공사중단 투쟁을 계속한다고 밝혀온 만큼 이와 관련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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