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K사 등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인 결과 이 회장이 낸 땅값과 당시 시가 사이의 차액 3억4천여 만원을 K사가 대납한 단서를 잡고 이 과정에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업관계에 있는 이 모씨가 땅을 싸게 팔아 토지 소유주에게 줘야 할 차액을 회사측에서 부담한 것"이라며 회사와 이 회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회장 측도 "K사가 땅값 차액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땅을 판 이씨가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른 것뿐"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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