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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입력 : 2005.02.16 11:48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도서대여권 등 새로운 권리 창설, 실연자의 인격권등 국제조약과의 조화를 위한 규정같이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들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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