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시 15,000원씩 떼는 돈으로 만들어진 국제교류기금의 일부가 앞으로는 매년 재외동포 재단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16일)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을 개정해 국제교류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외동포재단 사업비로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은 지난해 조성된 459억원 가운데 214억원을 남겼고 2520억원을 적립해놓고 있어 기금평가심사단으로부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