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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장난치다 추락...학교도 책임"

심석태

입력 : 2005.02.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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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형순 판사는 급우들이 교실 창밖 베란다에 숨긴 실내화를 찾으려다 추락한 양모양과 가족이 실내화를 숨긴 학생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들은 학생들이 베란다에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 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양양도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베란다에 나가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