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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일 의원 도청기 설치 사전 인지"

(대구=연합뉴스)

입력 : 2005.02.15 17:45


대구지검 특수부는 15일 17대 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민주당 이정일(58) 의원 부부와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주지역 모 언론사 대표 임모(63)씨가 도청기 설치를 사전에 알고 있어 이들의 당시 역할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4월 4일 열린우리당 후보의 최측근인 해남군의회 의원 홍모(69)씨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직접 도청을 지시하거나 측근들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임 사장도 도청기 설치 이전부터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청기설치 자금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인 이 의원 등 3명이 사전에 도청기 설치를 알았고 몇몇이서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있어 자금출처와 당시 이들의 역할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임 사장이 도청내용을 이 의원의 선거판세에 유리하도록 언론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도청내용 활용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만료돼 수사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