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체육계 고위인사 이모씨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판교 신도시내 땅을 헐값에 사들인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0년 8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이모씨로부터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 땅 3백83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0%에 사면서 매매 계약서는 실거래가로 꾸민 단서를 잡고 청탁 대가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시 고위 공무원에게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부탁해주는 대가로 토지를 싸게 샀는지 확인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당초 이씨를 15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체육계의 행사 일정을 이유로 소환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