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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항소심 변론 재개

심석태

입력 : 2005.02.15 14:58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부는 "검찰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한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내겠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길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지난 94년에서 95년 사이, 불법 집회를 주도해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맡게 돼 판결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