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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무자격자 입주시킨 40대 구속영장
권영인
입력 : 2005.02.15 14:37
금품을 받고 영구임대아파트 무자격자들을 입주시킨 혐의로 주택관리공단 전 직원 41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4월 무자격자인 33살 김 모씨로부터 2백5십만원을 받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관리과장으로 있던 고양시 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키는 등 지난 2002년부터 13세대를 부정 입주시켜주고 2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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