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채용비리에 이어 노조 간부들이 조합비를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 노동계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합비 1억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국민은행 전 노조위원장 48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총부부장 강 모씨와 전 노조 부위원장 목 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부터 2년간을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지내면서 노조행사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1억 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강 씨와 목 씨도 비자금 중 2천여만원과 8백여만원을 각각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