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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다기능 의약품' 처리규정 신설
차병준
입력 : 2005.02.15 11:5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DNA칩, 인공피부와 같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두가지 품목이 복합된 제품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다기능 의약품 등 신속처리 규정'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시 품목조정 위원회가 열려 주관부서가 일원화되는 등 업무혼선이 최소화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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