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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육성 관련법' 제출

김승필

입력 : 2005.02.15 10:05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은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전체 구매계획의 5% 이상을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생산물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또 신용보증기금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때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최우선 보증하도록 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