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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추상적 표현' 사기 아니다"

정성엽

입력 : 2005.02.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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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과장되더라도, 그 표현이 추상적이라면 민사상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인천공항 인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35명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오피스텔 공동분양자인 삼성물산과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 최고 시설, 호텔급 이상의 서비스와 자재' 등의 표현은 추상적인 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