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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자필 확인제 시행

손석민

입력 : 2005.02.14 17:25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검찰 조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조사과정 확인서'를 피의자가 직접 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조사를 시작한 시간과 끝난 시간, 본인 진술의 누락이나 수정 여부, 진술 조서의 열람 시간과 변호인 참여 여부 등을 피의자가 모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피의자가 재판에서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대비한 것입니다.